티스토리 뷰
청년창업지원금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창업 자금을 대부분은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청년창업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2%의 금리이자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로도, 만 19세 ~ 39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확인 후 연간 최대 1억이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 신청 자격
청년창업지원금은 만 19세~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이 없이 나이 조건이 맞으면 예비 창업자, 기존 창업자로 나눠지고 예비와 기존 창업자에 따라 심사하는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예비 창업자의 심사 검토기준
- 예비 대표자의 역량
- 신용등급
- 창업 관련 사업의 미래 발전성
기존 창업자의 심사 검토기준
- 업종경력 3년 이내인 창업자
- 업종경력
- 매출
- 부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통과가 되면 청년창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청년창업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청년창업지원금 지원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청년창업지원금 지원 내용
청년창업지원금의 신청자격을 통과하고 최종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의 70% 이내로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 특화주력 산업이나 제조업은 연 2%의 고정금리에 최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은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멘토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 등의 도입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자금
- 안정성 평가 및 공정 설치 등의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의 자금
- 사업장의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토지구입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및 경매, 공매)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등의 자금
- 대출 한도 : 연간 1억 이내 (지역특화주력산업이나 제조업 : 2억 이내)
- 금리 이자 : 고정 2%
- 대출 방식 : 직접 대출
- 대출 기간 : 1. 시설 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4년, 담보제공의 경우), 3년 (신용의 경우) / 2. 운전 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3년)
- 진행 순서 : 자금 신청 및 접수 -> 교육 이수 -> 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 -> 융자 결정 후 대출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창업지원금은 오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mes.or.kr/intro/kosme_intro.html
접속 후 정책 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로그인 한 뒤 '온라인 신청예약 -> 정보제공동의 (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 사언지업진단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사전상담 ->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기업 평가 및 결정 '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을 원하시는 기업은 전월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약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을 해야지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할지역본지부 선택 -> 희망 상담 날짜를 선택한 기업만 진행이 가능하니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사전기업진단 및 체크리스트 : 청년창업지원금 지원 희망 기업이 스스로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 예약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전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관할 지역본지부에 방문 또는 방문하지 않고 상담을 합니다.
6단계를 거쳐 통과되면 청년창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저렴한 고정 금리이자로 받을 수 있어 적은 부담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창업지원금은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청년창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축소 개편 이렇게 됩니다! 변경 내용 정리 (0) | 2023.02.09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리 (0) | 2023.02.02 |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0) | 2023.01.31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1.26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