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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부터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어요.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 고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이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는 20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해는 840만 원, 그다음 해는 420만 원이 부모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녀가 2022년 1월생부터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 -> 월 70만 원
  • 1세 (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 ->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 금액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보통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으로 수급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니 꼭 지원받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2023년 1월 4일부터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인터넷으로는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2023년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이미지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복지로 홈페이지 이미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접속 후 로그인 한 뒤 '부모급여 신청이라 검색하고 내용을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당월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모두 신청하셔서 부모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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