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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회사에 다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후 생활비와 매달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에 대해 걱정이 생깁니다.

퇴사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도 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후 다시 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까지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인 구직급여, 취업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집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조건

단,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신청 시에는 퇴사 후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퇴사한 회사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지급)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는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주말과 공휴일의 기준이 유급이나 무급 휴가이냐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필수첨부 청구)
  • 출산을 한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하게 있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의 사유로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신 및 출산 기간,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3. 재해가 발행했을 때
  4.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6.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이 어려워 휴가를 내야 하는데 낼 수 없는 경우
  7. 계약서의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과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센터 : 국번없이 1350

 

 

 

 

 

인터넷으로 신청 시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워크넷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뒤 '기본 이력서 작성 후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을 완료 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인증번호가 발급되고 구직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은 워크넷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후 온라인 교육을 7일 이내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그다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날짜를 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후 방문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그 이후에는 총 5회 차 실업인증을 하여야 하며, 1차와 4차 실업 인증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실업인증 관련 내용은 고용센터랄을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유가 다양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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