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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회사에 다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후 생활비와 매달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에 대해 걱정이 생깁니다.
퇴사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도 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후 다시 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까지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인 구직급여, 취업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집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조건
단,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신청 시에는 퇴사 후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1. 구직급여
- 퇴사한 회사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지급)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는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주말과 공휴일의 기준이 유급이나 무급 휴가이냐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필수첨부 청구)
- 출산을 한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하게 있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의 사유로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신 및 출산 기간,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 재해가 발행했을 때
-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이 어려워 휴가를 내야 하는데 낼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의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시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워크넷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뒤 '기본 이력서 작성 후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을 완료 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인증번호가 발급되고 구직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은 워크넷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후 온라인 교육을 7일 이내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다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날짜를 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후 방문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그 이후에는 총 5회 차 실업인증을 하여야 하며, 1차와 4차 실업 인증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실업인증 관련 내용은 고용센터랄을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유가 다양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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