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축소 개편 -썸네일
실업급여 축소 개편

 

실업급여 축소 개편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30일에 발표한 '제5차 고용 정책 기본 계획'에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내용을 축소 개편하고 맞춤형 재취업에 관련 내용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축소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에 대한 어려움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개편되는 걸까요?

 

 

 

실업급여 축소 이유는?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기존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의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여러 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와 실업 급여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실업급여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실업 급여는 해당 조건이 맞으면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축소 개편 내용

실업급여 축소 개편되는 내용은 실업급여 지원 금액을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대신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분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개정안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 기존에서는 최저입금 80% ->  최저입금 60%로 변경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직전 최소 근무기간 180일(약 8개월) ->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로 변경

◆ 실업 급여 축소 : 5년간 3회 이상 반복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는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

(5년 내 3회째 수급 10%, 4회째 수급 30%, 5회째 수급 40%, 6회째 50%까지 감액됨)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 증가 : 실직 신고 후 수급이 시작하는 날까지 대기 기간이 기존 1주 -> 최대 4주로 변경

◆ 고용장려금 사업 축소 : 고용장려금 사업이 17개에서 5개 사업으로 감축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 확인 강화 : 구직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 상담사의 개입 강화

◆고용센터 프로그램 이용 횟수의 증가

 

 

 

다양한 부분에게 축소 및 개선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부분이 개선된다면 부정 수급을 하는 분들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정작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이 수급을 받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실업급여 축소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회사에 다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후 생활비와 매달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에 대해 걱정이 생깁니다. 퇴사 후 생활비에 대한

goosamyoung-930.com

 

728x90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