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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즉, 주휴일에는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로시간과 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4주간 일한 시간을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를 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한 자(단, 연차, 월차, 조퇴, 지각의 경우는 출근으로 간주함)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자
- 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 미만인 자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계약된 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시간 40시간을 주휴수당 기준으로 하며 40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월급제인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에 48시간으로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예시로 1주일에 5일동안 일하고 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시급이 9,500원일 경우 근로시간 35시간을 근무 일수 5일로 나눈 후 시급 9,500원을 곱한 66,500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쉽게 나타내면
1주 근로시간 / 1주에 근무한 일 수 = 하루 평균 근로 시간
하루 평균 근로 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단, 주에 40시간보다 더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의 공식보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포털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한 지 확인하시고 내가 일한 만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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