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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 발급 병원 알아보기-썸네일

 

보건증

보건증은 유흥업이나 음식점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반드시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운영이나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 발급병원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검사는 3가지만 하면 되지만 항문에 면봉을 넣어하는 검사 때문에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또 검사할  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1년, 학교급식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로 유효기간과 자신의 업종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보건증은 어느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보건증 발급병원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먼저 방문 전 여러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보건증 검사를 하는지 확인 후 방문을 해야 합니다. 집이나 근무지 근처에 보건소가 있다면 모든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니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검사 3가지

  • 전염성 피부질환
  • 폐결핵검사
  • 장티푸스 검사

 

 

보건증 발급 방법


 

 

먼저 보건증이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했다면 보건증을 발급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뒤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순서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 신청자의 양손을 앞 뒤로 보여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 : 기다란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넣어 검사를 합니다. 넣고 뺀 뒤 면봉이 들어있던 기다란 통에 담아 제출합니다.

 

보통 검사 시간은 30분~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종으로 보건증 발급기간은 5일~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보건증 수령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수령 : 검사받은 병원 또는 보건소에 내방하여 신분증을 제시 후 수령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 보건소에서 검사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병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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