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발급

 

운전면허 갱신

처음에 힘들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생각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지속해서 오는 알림을 무시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취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기에 갱신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은 종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개인정보 아래 갱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증 갱신기간은 면허 취득 후 10년 때 되는 그때 1년 동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과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 운전면허

  • 갱신 주기 : 7년
  • 갱신 기간 : 6개월

2종 운전면허

  • 갱신 주기 : 9년
  • 갱신 기간 :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2종 운전면허

  • 갱신 주기 : 10년
  • 갱신 기간 : 1년

1,2종 운전면허는 동일하게 갱신 주기와 기간이 동일합니다.

 

 

또,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65세 이상

  • 1종, 2종에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75세 이상

  • 1종, 2종에 상관없이 3년 주기

 

그럼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준비물은 1종, 2종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규격: 가로 3.5 x 세로 4.5cm)
  • 적성검사 신청서(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 비용  - 1종 대형/특수 : 7,000원  | 그 외 : 6,000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가로 3.5 x 세로 4.5cm)
  • 수수료 8,000원

 

 

 

 

1종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는 적성검사와 2년 이내 건강검진받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이 없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간단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 적성검사는 인터넷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문신청 및 인터넷 신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먼저 인터넷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접속 후 로그인 한 뒤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고 1종은 먼저 적성검사를 클릭 후 진행 -> 사진 등록 -> 면허증 수령지 및 날짜 선택 ->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2종은 적성검사가 필요 없고, 바로 면허증 갱신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1종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에는 적성검사와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위에 준비물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때 1종 운전면허 갱신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먼저 적성검사를 신청하시고 방문하시어 갱신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